자주하는 질문 (FAQ)
- 당사는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업자로서,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‘전자 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’ 및 ‘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특별약관’에도 가입 되어 있습니다. 이 경우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도 법상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?
- 시행령 제48조의7제3항, “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”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례를 알고 싶습니다.
- 준비금 적립과 보험 중 택 1을 해야 하나요? 두 가지를 혼합하여 준비 하는 방향도 가능할까요?
- 자회사도 손해배상책임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? 아니면 모회사가 대비한 경우에는 제외되나요?